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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보호 나선다

뉴스1 임순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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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보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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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선호 시의원, '이주아동 건강권' 토론회 개최



토론회 모습.(부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토론회 모습.(부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 거주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체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가운데, 시의회가 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반선호 시의원은 전날 '건강권 사각지대 이주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의 과제' 토론회를 열어 미등록 이주 아동의 의료 공백 실태와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반 의원과 아름다운재단, 이주민과함께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는 의료 전문가와 시민단체, 이주 아동 양육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김아이잔 이주민과함께 팀장은 "미등록 이주 아동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살인적인 진료비 부담을 떠안아야 하며, 이로 인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특히 중증이나 응급 상황에서 지원이 끊기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수 창원경상국립대병원 공공보건사업실장은 "국제 수가 적용 등으로 치료 접근성 자체가 차단된 현실에서 최소한의 공공 개입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정민 사상구 보건소장은 "체류 자격 중심의 현행 모자보건·예방접종 시스템이 아이들을 제도 밖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주 아동의 건강 문제를 개별 가정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공공보건 영역에서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반 의원은 "현행 조례는 미등록 아동을 보호 체계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 생명과 건강은 체류 지위보다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의원은 "상위 법령에 한계가 있더라도 지역사회 내 위기 아동을 외면할 수는 없다"며 "생명과 직결된 위기 상황에서 지자체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서와 협의해 미등록 이주 아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후속 행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반 의원은 "아이의 건강 앞에서 행정의 경계가 먼저 작동해선 안 된다"며 "부산이 아이의 출신이 아닌 생명을 기준으로 논의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limst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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