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아시아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건보공단, '500억원대 담배소송' 2심도 패소

아시아투데이 손승현
원문보기

건보공단, '500억원대 담배소송' 2심도 패소

서울맑음 / -3.9 °


法 "보험급여 지출, 보험 관계에 따른 것일 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패소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패소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손승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박해빈·권순민·이경훈 부장판사)는 15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보험급여 지출은 피고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예정한 바에 따라 보험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한 자금 등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피고들이 제조·판매한 담배에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이 결여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기망·은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중독성을 은폐한 채 수입·제조·판매하면서 폐암 등 환자가 발생해 보험급여가 더 지출됐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20갑년(20년 이상 하루 한 갑씩 흡연) 이상,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면서 폐암과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건보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를 환산한 액수다.

1심은 건보공단 측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폐암 등은 흡연 외 타 요인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재판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는 경제만 선진국이 됐다. 국민건강보험권은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의료계와 법조계를 합쳐 이유서를 잘 써서 법원을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상고의 뜻을 밝혔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