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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광훈 구속적부심 기각…"청구 이유 없어"

파이낸셜뉴스 최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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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광훈 구속적부심 기각…"청구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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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하루만에 적부심심사 요구...구속 상태 유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선동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적부심 심사를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대리 최정인 부장판사)는 전날 전 목사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 목사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는 지난 13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의 혐의로 영장이 발부되자, 이튿날 신병 확보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곧바로 적부심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서부지방법원에 도착한 전 목사는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에게 "저번에 얘기를 다 했는데 뭘 또 하느냐"고 답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침입·난동 사태를 배후에서 선동했다고 보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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