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여연 부원장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2심 재판 다시 받는다[세상&]

헤럴드경제 안대용
원문보기

여연 부원장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2심 재판 다시 받는다[세상&]

서울맑음 / -3.9 °
대법, 여론조사 왜곡 공표 혐의 파기환송
허위학력 기재 혐의 부분은 2심 무죄 확정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연합]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2024년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허위 학력을 기재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앞선 2심에서 두 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은 여론조사 왜곡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부원장 상고심에서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분을 파기해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허위 학력 기재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부분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은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A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22대 총선서 허위 학력 기재·여론조사 왜곡 공표 혐의로 기소
앞서 장 부원장은 A씨와 공모해 학력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2008년 9월~2009년 8월)’라고 기재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장 부원장이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소재 주이드응용과학대학교의 음악 학부에 재학하던 중 중퇴했는데도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학력란에 중퇴한 학교가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라는 내용이 드러날 수 있게 기재하도록 A씨에게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또 장 부원장은 당시 총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도 받았다. 2024년 4월 1~2일 부산일보·부산MBC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투표 여부와 관계 없이 선생님께서는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부산 수영구 출마 후보 중 장 부원장은 27.2%였다. 장 부원장은 당시 선거에서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로 공천이 됐었지만 과거 SNS 게시물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천이 취소됐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상태였다. 같은 질문에 국민의힘 후보 33.8%, 더불어민주당 후보 33.5%의 지지율을 기록했었다.

그런데 장 후보는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선생님께서는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자신을 꼽은 응답자 중 당선가능성 설문에도 자신을 언급한 응답자의 비율인 85.7%라는 수치를 인용해,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문구 등을 기재한 홍보물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선거구민을 상대로 홍보물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유죄, 벌금 150만원…2심은 모든 혐의 무죄

지난해 2월 1심은 장 부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해 9월 2심 재판부는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의 경우와는 달리 반드시 학교명을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당시 학력 기재와 관련해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여론조사 왜곡 공표 혐의와 관련해선 “홍보물 상단의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문구를 홍보물에 함께 표시된 그래프와 함께 보면, 비록 피고인이 사용한 문구가 다소 부적절해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홍보물을 전체적으로 볼 때 위 문구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로 나타났다고 믿게 할 정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 여론조사 왜곡 공표 혐의 파기
하지만 대법원은 여론조사 왜곡 공표 혐의 부분에 대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 사건 상고심 재판부는 “이 사건 홍보물은 카드뉴스 형식으로 된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 제일 윗부분에 ‘장예찬!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 ‘장예찬 찍으면 장예찬 됩니다!’라는 내용이 가장 큰 글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반 선거인들은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 장 부원장이 당선가능성 항목에서 1위로 조사됐다고 인식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홍보물 중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 부분 위쪽에 기재된 글의 첫 문장도 ‘장예찬 당선가능성 1위!’이고,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 중간 부분의 장 부원장의 지지율을 나타내는 그래프 위에도 ‘1위’라고 기재됐다”고 했다.

또 “이 사건 홍보물 중 중간 부분 그래프의 백분율 합이 100%를 초과하지만, 이 사건 여론조사의 설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일반 선거인들이 위 문장과 각 그래프 및 거기에 기재된 백분율만으로 ‘이 사건 홍보물에 기재된 백분율이 ➀가상대결 질문에서 각 후보자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➁당선가능성 질문에서도 같은 후보자가 당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하고, 장 부원장이 세 후보 중 1위이다’라는 의미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히려 각 그래프와 백분율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일반 선거인들은 이 사건 홍보물 중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 상단에 제일 큰 문자로 기재된 ‘장예찬!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 부분을 중점적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여론조사에서 장 부원장이 당선가능성 1위로 조사되었다고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홍보물 중 제일 하단에 ‘여론조사 가상대결 지지층 당선가능성 조사’라는 문구가 작은 글씨로 기재돼 있지만,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문구의 위치와 글자 크기에 비추어 볼 때, 상당수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이 사건 홍보물을 접하는 일반 선거인들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무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한 장 부원장은 낙선 후 지난해 국민의힘에 복당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