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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립의전원법, 의학교육 본질 훼손...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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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립의전원법, 의학교육 본질 훼손...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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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식 기자]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해당 결과를 의대정원 증원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특히 추계위원장이 위원들의 동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반박자료를 발표한 것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해 위원회 운영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15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계 결과를 합리적으로 도출해 사회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 의료계에서 제안했던 위원회"라며 "그러나 이번 추계위원회는 오히려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그 역할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근 대변인은 "최근 의협이 개최한 세미나 이후 추계위원장이 위원들의 동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며 "이는 추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행위로, 위원회 운영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추계위원들이 위원장의 입장 표명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24·25학번 더블링, 추가 학기제 등으로 교육 현장의 혼란이 현재진행형이며, 교수들의 어려움도 증폭되고 있다"며 "의대의 교육 여건은 의사 양성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고려사항으로,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선행된 후 정원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증원된 정원을 지역의사제 전형에 활용하겠다는 발표는 법안 취지를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수급추계위원회 결과를 지역의사제 정원에 반영한다고 했지만, 추계위원회에서는 관련 결과를 추후 과제로 미뤄둔 상태이다. 결국 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는 결국 추계위원회의 결과 발표는 미흡하고 불완전한 결과 발표였다"며 "해당 결과를 의대정원 증원의 근거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협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전면 재검토도 촉구했다. 15년 의무복무 강제·면허 취소 규정은 직업 선택·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김성근 대변인은 "해당 법안은 공공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의료 인력을 국가가 장기간 강제 배치·관리하는 제도로서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재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진행 중이며, 의견을 정리해 공식입장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해당 법안은 15년간의 의무복무를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전문의 수련 기간과 군 복무 등을 고려할 경우 사실상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까지 국가가 지정한 지역과 기관에서 강제 근무를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립의전원법안이 의학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의학교육은 교육부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본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총장 선임 승인, 예산 승인, 지도·감독 등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대학 운영과 교육 내용에 대한 행정 권력의 직접적 개입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의료인력 양성을 교육적 목표가 아닌 단순한 인력 수급 수단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은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 이런 재원을 새로운 학교 설립에 투입하는 것보다 기존 공공의료기관의 처우 개선과 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공공의료 강화 방안"이라며 "교수 확보, 교육병원의 질적 담보 등의 이유로 더 이상의 의과대학 신설은 부적절하다.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의료 인력을 강제 복무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는 결코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김성근 대변인은 의사 인력 추계와 관련한 의료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의협 주관으로 그간 의사 인력 추계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됐던 내용으로 세미나를 진행했고, 이를 근간으로 의료정책연구원의 연구 보고서가 발간됐다"며 "내용은 주요 국가의 보건의료 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결과를 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며 "이 보고서의 내용들은 보정심에도 전달한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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