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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전남도·민주당, 광주·전남 행정통합 입법활동 본격 돌입

파이낸셜뉴스 황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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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전남도·민주당, 광주·전남 행정통합 입법활동 본격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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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공청회 열어 과감한 재정 확대·권한 특례로 지방 주도 성장 새 모델 논의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주광역시, 전남도, 더불어민주당 공동 주최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전남도 제공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주광역시, 전남도, 더불어민주당 공동 주최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무안=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전남도·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입법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를 열어 행정통합 추진 배경과 당위성, 향후 방향에 대해 폭넓은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광주광역시, 전남도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장과 시의원, 김명수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최승복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 최순모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장, 박종명 서울시호남향우회총연합회장, 양광용 광주·전남시도민회장을 비롯해 광주연구원·한국행정학회·한국지방자치학회·국회입법조사처 등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 학계와 국회 입법 지원 기관 관계자가 패널로 참여해 행정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안도걸 국회의원은 "광주·전남이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역 성장 기반이 지속해서 약화됐다"면서 "초광역 단위의 행정·산업·생활권 통합을 통해 인공지능(AI)·에너지 등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5일간은 시·도지사가 행정통합을 빠르게 결단하고 추진한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촘촘하고 꼼꼼한 의견 청취의 시간이다"면서 "이번 국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행정통합 2라운드에 본격 돌입한다. 앞으로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백가쟁명의 논쟁을 이어가되 '부강한 광주·전남을 열어달라'라는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지혜를 모아달라”라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정부가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방 주도 성장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만큼, 행정통합 역시 그 방향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면서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가되, 앞으로 진행될 시·군 공청회를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더욱 깊이 듣고 사회적 공감 속에서 통합을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정통합 특별법안(초안)은 총 8편,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약 300개의 특례를 담고 있다.

먼저, 시·도민 생활과 밀접한 변화가 담겨 있다. 생활·교통·경제권을 하나로 잇는 '60분 광역 생활권'을 실현해 시민 이동과 생활 편의도 크게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또 중앙정부가 맡아온 권한을 지역으로 대폭 이양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 분권과 독립적인 세원 확보를 통해 광주·전남이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별시를 인공지능(AI)·에너지·문화수도로 조성해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전 생애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과 지역 인재 양성 등 포용적 복지 정책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특별법에는 인공지능(AI)·반도체·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한 초광역 산업 육성 특례가 담겼다. 연구개발(R&D), 핵심 기반 시설 구축, 재생에너지 연계 등을 포함한 광역 단위 인공지능 메가 클러스터 조성 특례를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로 지정해 최대 20년간 규제 완화를 적용하고,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를 우선 지정하며 관련 조성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항공우주, 바이오 등 분야에 대해 행정·재정적 우선 지원을 명시하고, 첨단 산업 및 국가기간산업과 관련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를 포함했다.

문화·관광산업 분야에서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해제 권한과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해제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특별시장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문화콘텐츠를 융합한 국가산업단지를 우선 지정하고, 해당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해서는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시·도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특별시장에게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회보장제도 특례를 마련하고,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권한을 부여했다. 더불어 지역 문화재생을 위한 특별지원금 신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양 시·도는 지속적으로 지역별·직능별 의견 수렴을 통해 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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