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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 이탈' 피프티 피프티 소송...법원 "안성일, 어트랙트에 5억 배상"

파이낸셜뉴스 최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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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 이탈' 피프티 피프티 소송...법원 "안성일, 어트랙트에 5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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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탬퍼링 의혹' 안성일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들. 뉴시스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소속사 어트랙트가 외주 프로듀서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른바 '탬퍼링 의혹'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는 15일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가 안 대표와 백진실 더기버스 이사를 상대로 낸 21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더기버스와 안 대표가 공동으로 4억9950만원을 어트랙트 측에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백 이사는 이 가운데 4억4950만원에 대해서만 공동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들이 히트곡 'Cupid(큐피드)'로 미국 빌보드 차트에 오르며 주목받은 이후,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불거진 '탬퍼링 의혹'과 관련해 핵심 연루자들을 상대로 제기됐다.

탬퍼링은 스포츠계 용어로, 전속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선수에게 소속 구단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사전 접촉해 이적을 제안하는 행위를 뜻한다. 연예계에서는 전속계약이 유효한 상태로 외부에서 소속사 몰래 아티스트 이탈을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어트랙트 측은 외주 프로듀서였던 안 대표가 배후에서 멤버들을 부추겨 소속사를 이탈시키고, 다른 기획사로 옮기려 했다고 주장해 왔다. 안 대표가 어트랙트 측에 알리지 않은 채 워너뮤직 관계자에게 "200억원을 주면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데려올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어트랙트는 안 대표 등이 프로젝트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알리지 않고 멤버 이탈을 유도했으며, 업무상 배임·횡령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2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안 대표 측은 "용역 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이고, 멤버들과 어트랙트 사이 분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한편 법원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멤버 키나는 항고를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어트랙트는 이와 별도로 기존 멤버 새나·아란·시오를 상대로 약 130억원 규모의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문샤넬·예원·하나·아테나 등 새 멤버를 영입해 키나를 중심으로 팀 활동을 재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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