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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2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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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2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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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운행 중인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15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모(68)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원모씨(왼쪽)가 지난 6월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사건 당시 지하철 내부 모습. 뉴스1·서울남부지검 제공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원모씨(왼쪽)가 지난 6월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사건 당시 지하철 내부 모습. 뉴스1·서울남부지검 제공


재판부는 “원심이 상당히 자세하게 양형 이유를 설명했고, 원심 판단을 다시 봐도 양형 판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해 5월31일 오전 8시 42분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일반신뢰를 크게 저해했고 극히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면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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