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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 공개…“서울에 준하는 위상·자치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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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 공개…“서울에 준하는 위상·자치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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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통합 지방정부에 강력한 자치권과 재정적 자립성을 부여하는 ‘광주전남행정통합특별법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엔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메가시티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을 담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에서 공개한 ‘광주·전남행정통합특별법’ 초안은 총 8편 23장 312개 조문과 300여 개의 특례가 포함됐다. 특별법안에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재정·산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특별시 출범과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통합 지자체의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가칭)로 잠정 결정했다. 광주전남특별시라는 명칭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자치권을 부여받기 위한 선택이다. 앞으로 의회와 시·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변경할 수 있다. 청사는 기존 광주시청과 전남도청(무안·순천)을 모두 활용한다.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특별법은 목적으로 ‘광주정신’을 명시하고 있다. 총칙 1조에 특별법 제정 목적으로 ‘전라도 천 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와 전남이 함께 이룩한 5·18민주화운동과 민주·인권·정의·평화의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광주시, 전남도를 통합한 특별시를 설치한다’고 명시했다.



또 특별법은 첨단전략산업 등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인허가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특별시로 이양하고, 해상풍력의 경우 입지·계통·항만을 중앙정부와 특별시가 함께 추진하도록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는 권한과 특례의 규모는 각종 인허가, 지정권, 면제권 등 약 300여 개에 달한다”며 “정부 부처의 핵심 권한을 대폭 이관받아 실질적인 결정권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일부를 특별시에 직접 교부하도록 하는 등 국세 일부를 지방세화하는 것도 명문화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통합 이후 재정 지원이 급격히 줄지 않도록 하는 보호 조항도 명시했다. 또 광주·전남 교육행정 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교육감 통합 선거 준비 내용도 포함됐다.



2018년 10월18일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전라도 정명 천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나주시 누리집 갈무리

2018년 10월18일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전라도 정명 천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나주시 누리집 갈무리


하지만 시·도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남도의회(61명)와 광주시의회(23명)의 규모 차이가 커 정수 조정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희철 시민단체 광주로 이사는 “형식적으로 보면 광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만, 광주광역시가 수행해 왔던 도시 단위의 대표·조정·관리 기능은 더는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통합 이후, 광주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누가 책임지고, 어떤 권한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혼란과 갈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광주시와 자치구, 전남도와 시·군의 자치권 구조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도농 통합형’ 특별자치단체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 상정돼 2월28일 의결되면 6월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 후 7월1일 통합지방정부인 가칭 ‘광주·전남특별시'가 출범한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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