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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주주들, 손배소 잇따라 패소

파이낸셜뉴스 정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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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주주들, 손배소 잇따라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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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도 주주 패소 선고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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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손해를 입은 주주들이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5일 주주 500여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NH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8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달에 있었던 동종 사건 선고 결고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분이 달라진다 해도 효능이 달라지거나 특별히 유해성이 달라지지 않았고, 투자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한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주주 170여명이 제기한 64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보사 사태란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고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지난 2017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허가 취소를 받아, 주가가 급락했다.

주주들은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공시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코오롱티슈진 경영진과 임원들은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기도 했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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