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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안으로 본 '광주·전남 통합시의회'는…기대·우려 교차

뉴시스 송창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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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안으로 본 '광주·전남 통합시의회'는…기대·우려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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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인력·예산·보수·감사까지 '특별시 조례'로 자율화…권한 강화
의원정수 조정은 선거법 등 얽혀 법안에서 빠져 추후 논란 일 듯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에 담긴 통합시의회는 어떤 모습일까.

광주시와 전남도가 15일 공개한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시·도가 통합되면 기존 시·도 광역의회는 폐지되고, '광주전남특별시의회' 깃발 아래 하나로 합쳐진다.

특별시의회는 법에 따라 다양한 권한과 특례를 얻게 된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정원 자율화. 현재는 지방자치법상 인력 기준, 즉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춰야 하지만 통합되면 의회사무기구 조직과 정원을 '특별시 조례'로 자율 결정할 수 있다. 자유로운 인력 설계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예산 독립성도 강화된다. 집행부(시장)가 의회예산을 짜는데 간섭할 수 없고, 의장이 직접 예산요구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시장이 의회 예산을 감액하면서 시장이 반드시 사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감액 방지 의무조항이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도 눈길을 끈다.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돕는 전문인력을 더 폭넓게 배치토록 했다. 의원들의 풀뿌리 입법·정책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는 취지다. 위원회별 차등 배치 가능성은 열어뒀다.


또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활동비도 특례로 분류해 특별시 조례로 자율 결정토록 했다. 별도의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도 설치키로 했다. 지방자치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특별시 조례로 자율화하도록 특례를 뒀고, 감사 방식과 절차도 의회가 자체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전반적으로 조직에서 인력, 예산, 보수, 감사까지 모두 특별시 조례로 자율 설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반면 논란이 된 의원 정수 조정 부분은 특별법이나 특례로 담기진 않았다.


의원 1인당 인구수가 광주는 6만 명, 전남은 2만9000명으로, 대표성 논란이 적잖지만 물리적으로나 절차상 불가능하고 전례도 없다는 판단에 일단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선 기존 시스템 대로 치러질 예정이다.

의원 정수 변경은 지방자치법·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을 변경해야만 가능하고, 총원 제한 규정은 없으나 의원 정수 감원 또는 증원 여부에 따라 추후 적잖은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논란 탓에 대전·충남 통합특별법도 관련 규정을 특례화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회 관계자는 "특별시의회로서의 권한과 자율권 강화는 환영할 일이지만, 광주와 전남의 의원수 불균형은 결국 지역 정가 갈등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며 "충분한 논의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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