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윤 기자]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경남 거제시가 1월 14일 거제시청에서 '거제 공항배후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5일 부산진해경자청에 따르면 이날 협약식에는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과 변광용 거제시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추진되는 타당성 검토용역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연계한 거제 공항배후도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필요성과 사업 추진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사진제공=부산진해경자청) 1월 14일 경남 거제시청에서 개최된 부산진해경자청과 거제시 간 ‘거제 공항배후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 협약식에서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변광용 거제시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경남 거제시가 1월 14일 거제시청에서 '거제 공항배후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5일 부산진해경자청에 따르면 이날 협약식에는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과 변광용 거제시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추진되는 타당성 검토용역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연계한 거제 공항배후도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필요성과 사업 추진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용역비는 총 8천만원으로 경자청 50%, 거제시 50%를 각각 부담한다.
용역은 오는 2월부터 10개월간 시행될 계획이다.
부진경자청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기업수요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구역 확대를 중점과제로 선정해 대상지 발굴을 추진해 왔다.
거제시는 공항배후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자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 기본구상(안)을 검토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3월 거제 공항배후도시 개발예정지 중 일부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지난해 7월에는 부진경자청 제안에 따라 부산진해경자청과 거제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협의했고, 이번에 용역시행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거제 공항배후도시가 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개발돼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과 필요성, 기업수요(외국인투자 포함), 경제성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발 가능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대표기관인 부산진해경자청이 용역을 발주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 검토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박성호 청장은 "이번 용역은 가덕도 신공항, 남부내륙철도 등 국가 대형 인프라 건설과 연계한 동남권 미래 성장 거점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모두 갖춘 경제자유구역 모델을 마련해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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