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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부정입학 의혹' 이병천 전 서울대 교수, 1심 징역형

뉴시스 이소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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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부정입학 의혹' 이병천 전 서울대 교수, 1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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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과 조카 부정입학에 관여한 혐의
'연구비 부정수급·불법동물 실험' 등 혐의도
法 "공익성, 공정성 침해해 비난가능성 높다"
[서울=뉴시스] 아들 부정입학, 불법 동물실험 등 의혹에 연루된 이병천 서울대학교 교수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0.07.28.

[서울=뉴시스] 아들 부정입학, 불법 동물실험 등 의혹에 연루된 이병천 서울대학교 교수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0.07.28.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아들 부정입학, 불법 동물실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천(61) 전 서울대학교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15일 오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임 판사는 이 전 교수를 구속할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동료 교수와 관계자 등 4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이 전 교수의 ▲조카 부정입학 혐의 ▲아들의 서울대 대학원 입학시험 문제 유출 혐의 ▲외국인 유학생 연구비를 돌려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임 판사는 "이 전 교수의 조카를 서울대에 알리지 않고 의도적으로 숨기고 필답고사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고 업무방해가 초래돼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아들의 서울대 대학원 문제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은 기존 기출문제 등 족보를 공유하거나 문제 키워드를 준비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문항을 알려준 조교도 조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불러주는 방식으로 알려줬고 기재된 메모를 찢어 버렸다"며 "기존 관행이라는 것을 비춰봐도 이례적인 조치고 다른 응시자들은 당시 족보 등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임 판사는 이 전 교수가 지난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대 편입에 아들을 허위로 논문 공저자로 올리고 평가위원들에게 청탁해 편입에 합격하게 한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 외에도 실험견 공급 대금을 과다 청구해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검역 탐지견을 반입해 실험하고 자격이 없는 식용견 농장업주에게 채혈을 시킨 혐의 등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1심은 이 전 교수에 대해 "공정성과 공익상 가치를 침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업무방해로 인해 탈락한 대학원생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교수는 자신 아들과 조카의 부정입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아들이 지난 2015학년도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편입학 과정에 응시했을 당시, 이 교수는 자기 아들을 공저자로 올린 논문을 수학계획서에 기재해 제출하고 평가위원들에게 청탁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0월께 서울대 대학원 입학시험 문제를 유출해 아들이 합격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교수는 자신의 조카가 지난 2013년 10월께 서울대 수의과대학원에 응시한 사실을 알고도 물러나지 않고 입학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외국인 유학생 관련 연구비 약 1600만원을 돌려받고 실험견 공급 관련 대금을 과다 청구해 약 2억원을 받는 등의 혐의도 받는다.


지난 2018년께에는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검역탐지견을 반입해 실험하고, 자격이 없는 식용견 농장 업주에게 채혈을 맡긴 것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당시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복제된 국가 사역용 탐지견 '메이'와 '페이', '천왕' 세 마리의 은퇴견을 상대로 비윤리적인 불법 동물실험을 벌이고 식용 개농장에서 실험용 개들을 공급받아 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대는 지난 2020년 이 전 교수를 직위 해제하고 지난 2022년 9월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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