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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돼지농장서 또 추락···“이주노동자 비극,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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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돼지농장서 또 추락···“이주노동자 비극,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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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이 정읍 축산농가 이주노동자 폭행 사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12월 30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이 정읍 축산농가 이주노동자 폭행 사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전북 지역 돼지농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잇따라 중대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의 대응은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제의 한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축산농가 전반의 노동안전 관리 실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5일 김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김제시 백산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태국 국적 이주노동자 A씨(59)가 가림막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약 3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뇌사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는 전북 지역 돼지농장에서 반복돼 온 산업재해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돼지농장의 산업재해와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는 이미 구조적 문제로 드러난 지 오래”라며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대응이 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에 따르면 전북 지역 돼지농장에서는 최근 1년여 사이 질식·화재·추락 사고가 잇따랐다. 2024년 12월 3일 완주군의 한 돼지농장에서는 작업 중 질식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2025년 초에는 김제의 한 돼지농장에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가 질식 사고로 다치었다.

또 지난달 20일에는 정읍의 한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잇따른 사고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차원의 전수조사나 특별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반복됐을 뿐, 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관계자는 “전북도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반복되는 재해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나 관리·감독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축산농가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며 “폭언·폭행 등 인권 침해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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