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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태광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친인척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태광산업의 비상장 계열사인 티시스를 동원해 조카와 처제 소유 회사에 부당한 지원을 했다는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가 있다고 보고, 최대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최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티시스는 시설관리 업무를 이 전 회장의 처제가 대주주로 있는 안주와 조카들이 소유한 프로케어에 맡겨왔다. 조사 담당 심사관은 이 같은 거래가 태광그룹 동일인인 이 전 회장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티시스를 통해 부당한 지원을 받은 조카와 처제의 회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전 회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함께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과 태광 측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태광그룹은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입장이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문제가 된 거래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된 정상적인 거래였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공정위 전원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사보고서는 공정위의 결정이나 방침이 아니라 조사 담당자의 의견일 뿐이며, 혐의 내용이 사실로 인정된 것도 아니라”며 “과징금 부과나 특정인 고발 여부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9년 태광 계열사들이 티시스가 생산한 김치를 고가에 매입하고, 티시스 자회사 메르뱅으로부터 와인을 대량 구매해 이 전 회장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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