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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 의심된다면"…복지부 장관, 사건 직접 분석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 황예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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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 의심된다면"…복지부 장관, 사건 직접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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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분석 체계가 마련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후견 역할이 강화된다./그래픽=이지혜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분석 체계가 마련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후견 역할이 강화된다./그래픽=이지혜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분석 체계가 마련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후견 역할이 강화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권한 신설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자체 후견 선임 활성화 등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에 대해 관계자 면담과 자료 요청 등을 통해 직접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도 설치·운영된다. 정부는 심층 분석을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 유사 사건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도 강화된다. 지자체장이 친권상실 선고 및 후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기아가 발견될 경우 지자체장이 즉시 후견인이 되도록 했다.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대상 성인은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새롭게 정의해 형사처벌 대상인 '아동학대행위자'와 명확히 구분한다.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 기간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근무할 수 없는 기관에는 대안교육기관이 추가됐다. 취업제한 대상자에 대한 점검·확인 업무는 아동관련기관을 관할하는 지자체로 이관돼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다만 취업제한 점검·확인 사무의 지자체 이관은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정비와 특별위원회 구성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아동학대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지자체 후견 역할 강화를 통해 아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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