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약국·마트에서 쓸 수 있는 산후조리비 50만 원 지역화폐로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7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7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출기업 애로청취 현장에 같이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
이재명 대통령은 2016년 성남시장 시절 전국 최초로 산후조리비 지급 사업을 추진했으며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해 산후조리 관련 정책을 제도적으로 안착시켰다.
화성특례시는 이러한 정책 철학을 토대로 2030세대 산모의 선호 변화를 반영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산후조리비 지원 등 3대 핵심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화성형 산후조리 모델’을 구축했다. 산후조리비 지원과 1대1 맞춤 방문 서비스, 전문 인력에 의한 돌봄을 하나의 체계로 결합해 △맞춤형 △선택형 △방문형 구조를 동시에 갖춘 것이 특징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 화성시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
화성특례시는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해 화성시 모든 출산가정이 가정에서 전문적인 산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산모가 가장 편안한 공간인 집에서 회복과 돌봄이 이뤄지도록 설계된 방문형 산후관리 서비스다.
경제적 여건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가정은 물론, 감염 우려, 첫째 자녀 돌봄 등으로 조리원 입소가 현실적으로 힘든 산모들에게 이 서비스는 ‘집에서 받는 산후조리’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조리원에서 기본 조리를 마친 뒤에도 가정에서 추가 회복과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전문 인력이 직접 찾아와 연속적인 관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가능하며 출산 형태와 자녀 수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40일까지 전문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한다. 산모의 회복 관리와 신생아 돌봄은 물론, 수유·목욕·위생관리, 육아 교육까지 1대1로 종합 지원하는 구조로, 조리원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전문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남양읍의 산모 A씨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산후조리원에 가지 못해 많이 불안했는데 전문 관리사가 집으로 찾아와 산모 몸 상태부터 아기 돌봄까지 꼼꼼하게 챙겨줘서 큰 위로가 됐다"며 "집에서 회복하면서도 조리원 못지않은 관리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영유아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
이외에도 시는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영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과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는 모든 가정으로 소득 수준이나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원된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사설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물론,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산모의 경우에도 의료비와 약국, 산모·신생아 용품, 영양식, 식재료 구입 등 관내 가맹점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특히, 지출이 한꺼번에 몰리는 출산 직후 시기에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2025년 기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는 총 43억 2000만원이 투입돼 8205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도 출생신고와 동시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수시로 신청·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사업은 산모의 회복을 돕는 동시에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의료·유통·생활 전반으로 소비가 이어지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몸과 마음이 약해지는 출산 후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했던 산후조리 정책 더욱 세심하게 발전시키겠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출산을 권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출산 이후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며 "몸이 가장 약해지고 마음이 흔들리는 출산 후 회복과 돌봄을 혼자가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명근 시장은 "제가 만난 산모님들은 지원 액수보다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돌보고 있다’는 느낌이 더 큰 힘이 된다고 말씀하셨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 행정가로서 선제적으로 추진했던 산후조리 정책을 화성특례시가 더욱 세심하게 발전시켜 가겠다"고 강조했다.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7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화성특례시가 지난해 8월 봉담기업인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_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간 형평성을 고려해 광역·시·군·구 4개 그룹으로 나눠 정성·정량평가를 실시했으며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4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우수기관 인증제를 포함해 7년 연속 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규제혁신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시는 △중앙정부 규제 개선 과제 발굴 △지역 내 장기 중단사업 해소 △관내 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 운영 등 기업과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주민 숙원사업인 우정읍 지정폐기물매립장 이적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부 및 한강유역환경청에 안전 확보 및 환경 오염 해결을 근거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고 환경부에 관련 법령 정비를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규제혁신은 행정 편의가 아니라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줄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일상과 경제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기차 충전도, 화재 예방도 규제혁신으로 잡다!’ 사례로 행전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시민 안전과 신산업 성장을 동시에 고려한 규제혁신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아주경제=화성=강대웅·차우열 기자 cw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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