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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업자 수천만원 뇌물' 총경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연합뉴스 류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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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업자 수천만원 뇌물' 총경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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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불법 코인 환전소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지역 경찰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법원 종합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법원 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15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총경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투자금 손해를 돌려받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A 총경 측은 "받은 돈에 대가성이 없고 아무런 수사를 무마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A 총경과 함께 구속 기소된 B 경감의 변호인은 "금전 거래는 인정하지만 뇌물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A 총경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상품권 업체로 위장한 불법 코인 환전소 실운영자 C씨 및 환전소 D 대표이사로부터 수사 정보 및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7천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 경감 역시 2024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들로부터 13회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 총경은 총경 승진 후 신용대출을 받아 수년간 주식과 코인에 투자하면서 상당한 손실을 보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를 통해 C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를 2∼3회 만난 A 총경은 "돈을 벌고 싶다"고 말하며 투자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했고, C씨로부터 거래소 상장 예정인 코인에 대한 투자 기회를 얻고 투자가 실패하더라도 원금은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A 총경은 C씨를 통해 투자했다가 전부 손실했음에도 투자금의 1.5 배가 넘는 7천900만원을 받았는데 이 돈은 C씨가 자금세탁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파악됐다.


이 대가로 A 총경이 C씨에게 대학 후배 변호사를 소개해 경찰 수사에 대응하도록 도와주고, "자금 세탁을 위해 의뢰된 수표를 들고 도주한 사람을 잡아달라"는 C씨의 부탁을 받고 지인에게 검거를 지시하는 등 C씨 범행을 도왔다.

A 총경을 통해 C씨를 알게 된 B 경감 역시 친형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사 광고비 명목으로 220만원을 요구해 제공받는 등 1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 경감은 C씨가 운영하는 환전소 관할 경찰서 경찰관이었다.


다음 공판 기일은 3월 5일이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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