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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르익는 웹3 금융시대...토큰증권 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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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르익는 웹3 금융시대...토큰증권 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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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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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금융당국의 첫 가이드라인이 나온지 약 3년 만이다.

15일 정치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토큰증권 법제화 관련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23년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입법 절차에 들어간 지 약 3년 만이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산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받아 거래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기존에 전자증권만으로 담기 어려웠던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원 저작권 등 실물 자산은 물론 ESG나 콘텐츠 IP 같은 비정형 자산과 권리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 체계 마련이 핵심이다. 적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 블록체인 기술(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하게 하고, 유통 시장을 개설해 토큰증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제화가 빠르게 이뤄지며, 업계에선 토큰증권 시장이 크게 개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비상장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미술품·음악저작권 등 대체자산을 포함한 다양한 실물자산의 '토큰화·유동화'가 제도권 안에서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


토큰증권의 가장 큰 기대효과로 꼽히는 것은 투자 접근성의 폭발적 확대다. 기존에는 부동산·미술품·지재권(IP)·인프라 등 비유동 자산은 가격과 구조가 복잡해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웠지만, 토큰화가 도입되면 이를 소액 단위로 분할해 투자할 수 있다. 토큰증권은 기업에도 새로운 활로다. 그동안 비상장 중소·스타트업 기업은 자본조달 통로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토큰 기반 STO 발행이 열리면, 사업권·저작권·로열티·매출채권까지 다양한 권리를 담보로 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이는 현재 글로벌 금융권에서 빠르게 확산 중인 RWA(Real World Asset) 토큰화와 직결되며, 국내에서도 금융지주·거래소·핀테크를 중심으로 사업 확장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실제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글로벌 토큰화 자산 규모가 16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국내 토큰증권 시장이 2030년까지 36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토큰증권의 세부 제도 설계에 이미 착수한 상태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STO 제도화를 언급하며, 블록체인 기반 증권 인프라를 구축·테스트하고 공시·투자자보호 등 세부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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