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
서울시가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달라며 국무조정실의 규제 개선 9건을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사비 증가와 전세사기 등으로 주택 공급이 침체된 가운데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등을 제안한 것이다.
시가 제안한 건의 사항은 ▲ 절차 혁신(기간 단축) ▲ 공급 활성화(비아파트·소규모 시장 개선) ▲ 시민 재산권 보호(조합·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 품질·안전 강화(공사 낙찰제도 개선) 등 4개 분야 9가지다.
우선 절차 혁신 부문에서 빠른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건립을 위 심의를 통합하고 중복 절차는 간소화하도록 요구했다. 공공주택사업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거치는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도 관소방서장에게 별도로 검토받는 대신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검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공유재산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고 노후한 공공도서관을 재조성할 때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면제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주거 숨통을 틔우기 위해 다세대나 연립 등 소규모·비아파트 공급 여력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택법상 5개 층까지 완화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용 층수를 6개 층까지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소규모 주택을 지을 때 일조권 사선 제한이나 건물 사이 기준도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업 초기인 지역·직장주택조합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사업계획 승인 전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서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담합과 비리 등 불법행위를 공무원이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품질·안전 강화를 위해 300억원 이상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에만 적용됐던 종합평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는 입찰 가격이 낮은 업체를 우선 심사하는 적격심사제가 적용된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주택공급 속도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반복되는 절차, 비현실적 기준을 걷어내고 조합·정비사업 불법행위를 단호히 차단하는 등 다각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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