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누리집 갈무리 |
카카오가 약 6만5000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151억원을 부과받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5일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카카오는 2024년 11월 개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151억4196만원, 과태료 780만원 처분과 시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2023년 3월 개보위는 한 업체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들의 아이디 정보를 추출한 뒤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시중에 판매한 사건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카카오가 회원 일련번호(주민등록번호·사원증 번호 등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 번호와 유사한 개념)와 오픈채팅방 정보를 단순히 연결한 임시 아이디(ID)를 생성해 암호화 없이 일부 오픈채팅방 참여자에 부여하는 등 회원의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용자 정보 6만5719건이 무단으로 조회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개보위는 2024년 5월 카카오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 조처를 소홀히 하고 신고·유출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당시 역대 최대 금액인 과징금 151억4196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카카오에 부과했다. 또한 개보위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통지를 하도록 시정명령도 내렸다.
하지만 카카오는 개보위 조사 과정에서 “오픈채팅방과 일반채팅방의 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 쪽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카카오는 당시 유출 신고·이용자 대상 통지도 하지 않았다. 이후 2024년 11월 카카오는 개보위가 내린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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