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봉암공단기업협의회가 지난 14일 정기총회에서 마산지역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6.1.15. 창원상공회의소 제공 |
창원상공회의소 마산경제살리기 추진위원회는 마산봉암공단기업협의회·내서기업인협의회와 함께 ‘창원 마산지역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15일 밝혔다.
마산봉암공단기업협의회는 지난 14일 회장 이·취임식 자리에서 기업인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산·창원·진해 행정통합 후 소멸하는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마산내서기업인협의회도 같은 날 신년회 열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을 요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 성산)·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 의원은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 단위 지자체였다가 행정통합 이후 행정구가 된 마산지역도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를 시·군·구로 규정하는데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때문에 행정구인 마산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가 심각함에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각종 국가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두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행정통합으로 말미암은 배제와 역차별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마산내서기업인협의회가 지난 14일 신년회에서 마산지역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6.1.15. 창원상공회의소 제공 |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마산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과 정부의 규제 특례로 마산국가산업단지 신규 개발, 생활 노후 인프라 개선 등 마산지역 맞춤형 성장동력 마련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마산경제살리기 추진위원회는 창원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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