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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일당에 뇌물 받고 수사편의' 경찰 간부 혐의 부인

뉴시스 변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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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일당에 뇌물 받고 수사편의' 경찰 간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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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 사건 범행 구조. (사진=수원지검 제공) 2025.11.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 사건 범행 구조. (사진=수원지검 제공) 2025.11.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범죄수익을 코인 등으로 자금 세탁해 준 일당에게 수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직 경찰서장과 간부급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서울 지역 경찰서장이었던 A총경과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B경감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총경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받은 것은 뇌물이 아니고 투자금을 돌려받은 것"이라며 "아무런 수사를 무마한 적도 없고 대가성도 없어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B경감 측도 "금전거래가 있던 것은 인정하지만 뇌물로 받은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3월5일 이 사건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A총경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수사정보 및 편의제공을 대가로 불법 코인환전소 실운영자 C씨와 환전소 대표이사 D씨 등으로부터 7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를 통해 소개받은 C씨로부터 거래소 상장 예정인 코인에 대한 투자 기회와 투자가 실패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수사 편의제공 등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후 A총경은 C씨를 통해 코인에 투자했다가 전부 손실을 봤음에도 수사 편의 제공 등 대가로 투자금의 1.5배가 넘는 7900만원을 교부받았고, C씨에게 대학 후배인 변호사를 소개해 경찰 수사에 대응하도록 도와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C씨가 운영하는 환전소 관할 경찰서 경찰관이었던 B경감은 A총경으로부터 C씨를 소개받은 뒤 2024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명품 지갑, 신발, 코트 등 자신이 원하는 구체적인 품목을 요구해 받는 등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경감은 그 대가로 C씨의 요구에 따라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해주고, 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하는 등 방법으로 수사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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