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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대전과 행정통합으로 매년 9조원 예산 확보 기대

연합뉴스 김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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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대전과 행정통합으로 매년 9조원 예산 확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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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발의 법안 국세·지방세 개편비율 가정해 계산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TF 회의[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TF 회의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도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조항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면 매년 9조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날 도청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재정 특례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 등을 논의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지난해 10월 성일종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9조6천274억원의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적으로는 양도소득세 1조1천534억원, 법인세 1조7천327억원, 부가가치세 3조6천887억원 등이다.

보통교부세 특례 지원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관련한 기금 등 3조526억원 등도 포함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현재 7.5대 2.5 수준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추가 확보 예산을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헬스, 국방 등 첨단 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 유치에 집중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현행 중앙집권적 재정 독점은 지방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면서 "지방의 자기 주도적 발전과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에서 준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충남도에서 기대하는 수준의 재정 분권 내용이 담길지는 미지수다.


대전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10조라는 단어를 들으면 당연히 반길만한 소식이지만 사실상 가능한 수치인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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