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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특별대책위 존속기한 5년 연장…미세먼지법 개정안 통과

뉴시스 손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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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특별대책위 존속기한 5년 연장…미세먼지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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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한시 운영 예정…2차 종합계획 고려
"정책 현장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최선 예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5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다. 2026.01.1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5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다. 2026.01.15. yes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미세먼지 대책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존속기한이 5년 더 늘어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올해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었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2031년 2월까지로 연장될 방침이다.

제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2025∼2029년)에 대한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해 이번 조치가 이루어졌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40인 이내 구성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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