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무단결근 중 지인 흉기에 찔린 경찰관…경찰, 징계 검토(종합)

연합뉴스 김상연
원문보기

무단결근 중 지인 흉기에 찔린 경찰관…경찰, 징계 검토(종합)

서울맑음 / -3.9 °
경찰차 사이렌[연합뉴스TV 제공]

경찰차 사이렌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집에 함께 있던 현직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부평구 주택에서 50대 남성 B 경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경위는 사건 당일 출근하지 않은 채 A씨 집에 머물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B 경위는 하체 부위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B 경위가 특수상해 피해자인 것과는 별개로 무단결근한 점을 확인해 징계 절차를 검토 중이다.


B 경위는 지난해 4월 A씨 자택을 여러 차례 찾아갔다가 A씨로부터 신고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B 경위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일단 현장에서 검거한 뒤 신원 확인 후 귀가 조처했다"며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