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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한 갑 골초들 ‘폐암’ 담배회사 책임져!…533억 소송냈지만 패소했다 [세상&]

헤럴드경제 안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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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한 갑 골초들 ‘폐암’ 담배회사 책임져!…533억 소송냈지만 패소했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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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담배회사, 폐암 등 은폐”
1심에 이어 2심도 공단 패소
인과관계 등 인정 X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요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 선고 재판이 열린 15일 서울 한 편의점에서 점원이 진열된 담배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요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 선고 재판이 열린 15일 서울 한 편의점에서 점원이 진열된 담배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흡연자에게 발생한 폐암에 담배회사의 책임이 있을까. 법원은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33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심 소송을 낸 지 약 12년 만의 2심 판단이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 박해빈 권순민 이경훈)는 15일 오후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이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건강적 폐해를 은폐했다”며 담배회사 3곳(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배회사가 담배의 중독성이나 위해성을 은폐·축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개인의 흡연 행위가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라는 담배회사 측 주장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공단)는 보험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자 자금을 집행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원고의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이 흡연의 폐해를 은폐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공단은 소송 제기의 목적이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손해배상액으로 계산한 533억원은 30년 이상,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뒤 흡연과 연관성이 높은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2003~2012년 지급한 건보 진료비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홍기찬)는 지난 2020년 11월 공단 측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 폐암 발병엔 흡연 외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건보공단의 보험급여 지출은 보험관계에 따른 것이지 피해자로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공단은 항소심 결과와 관계없이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에서 “최소한 일부라도 승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대법원 상고를 위한 준비를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심에 에어 2심도 공단 측 패소로 판단했지만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