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신천지 문제로 갈등" 아내 살해 60대에 징역 15년 구형

뉴스1 신관호 기자
원문보기

"신천지 문제로 갈등" 아내 살해 60대에 징역 15년 구형

속보
코스피 4,800선 첫 돌파...사상 최고치 또 경신

法, 15일 살인 혐의 결심…檢, "참작 사정 있으나, 면책 안 돼"

피해자·피고인 자녀, "부친 선처 간곡히 부탁"…2월 12일 선고



ⓒ News1 DB

ⓒ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검찰이 종교문제에 따른 부부갈등 속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반면 피해자 유족이자 그 남성의 딸은 검찰 구형 후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지원 제1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4)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앞서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19일 오전 4시쯤 원주 한 아파트에서 아내 B 씨(6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방에서 띠 재질 물건으로 사건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당일 사건 후 문막읍 한 10m 높이 다리에서 뛰어내려 다쳤다.

검찰과 경찰은 A 씨가 배우자의 신천지 활동으로 인해 부부 갈등을 빚은 적이 있고, 종교적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사건을 벌인 것으로 봤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면서 "자녀가 선처를 탄원하나 살인죄는 영원히 회복 불가한 범죄로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A·B 씨의 딸 C 씨는 재판부에 사건의 발단이 된 사연을 언급하며, "제 아버지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간 C 씨를 비롯한 자녀들은 재판에서 "저희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다. 어머니 종교 활동으로 인해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혀왔다.


A 씨의 변호인도 결심에서 재판부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112 신고 등 자수한 점, 두 딸의 선처 호소,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우발적 사건인 점 등이 있다"면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A 씨도 "하루하루 반성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2일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