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민서영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 약 260억원 규모의 풋옵션 관련 소송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5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하이브 측은 "2021년에 어도어를 설립해 민 전 대표의 모든 요구를 수용했다"라면서 "당시 뉴진스를 위해 210억 원을 지원하고 파격적 보상도 약속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는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를 빠져나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는 지난 5월 가처분 결정과 이후 여러 법원 결정에서도 인정된 사실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메신저, 문건 등으로 이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명백하다고 주장한 하이브는 "원고를 압박해서 어도어 지분을 팔게 하기 위한 여론전 소송을 기획하고 뉴진스가 전속 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다. 또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고의적으로 해를 끼치는 상대방과의 협력은 더이상 불가하다. 객관적 증거들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카카오톡 내용은 각색된 것이며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 생각이 없었다. 투자자를 만난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하이브의 이런 행위는) '모난 돌 덜어내기', '레이블 길들이기'다"라고 꼬집었다.
마지막 변론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선고는 다음달 12일이다.
사진= 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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