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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송' 건보공단 또 패…"담배회사 행위-보험 지급, 인과관계 없어"

머니투데이 이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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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송' 건보공단 또 패…"담배회사 행위-보험 지급, 인과관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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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판매대에 진열된 담뱃값/사진=이동훈 기자

판매대에 진열된 담뱃값/사진=이동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는 15일 오후 1시30분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이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건강적 폐해를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판단은 공단이 항소를 제기한 지 5년 만, 첫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에 나온 결과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로 폐암 등 환자가 발생해 보험급여액의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며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20갑년(20년 이상 하루 한 갑씩 흡연) 이상,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면서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를 환산한 액수다.

국내 공공기관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었다. 건보공단은 소송 제기의 목적이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들이 제조·판매한 담배에 제조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이 결여된 점 △담배회사들이 담배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결과회피 의무를 위반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은폐 행위를 하고 담배의 위험성을 축소·왜곡하는 광고 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한 점 △소비자인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않고 경고문구를 무력화하는 광고를 한 점을 들어 담배회사들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보공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보험급여 지출은 담배회사들의 위법행위로 발생했다기보단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따라 지출된 것에 불과하므로 담배회사들의 행위와 보험 급여 지출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건보공단이 담배에 제조상의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니코틴에 대한 의존성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의 니코틴 함량 기준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첨가제로 인한 담배 유해성이 증가했는지에 관해 상반된 연구가 존재하는 등 유해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천공 필터가 아닌 단순 필터가 장착된 담배가 덜 유해할 것이라고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담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선 "담뱃갑 표기 경고문구 내용은 사회 인식과 요구에 맞춰 경고의 목표와 대상이 점진적으로 발전돼 왔다"고 했다.

흡연과 폐암 등 질환 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해선 "대법원은 개인이 흡연한 시기와 기간, 폐암 등 발생 시기, 흡연 전 건강 상태, 생활 습관, 가족력 등을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1심 재판부도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2020년 폐암 발병엔 흡연 외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건보공단의 보험급여 지출은 보험관계에 따른 것이지 피해자로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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