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골목에 버려진 자신을 아기 때부터 키워준 양어머니를 살해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16) 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단기 7년, 장기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군은 지난해 1월 29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진도군 임회면 자택에서 양어머니 A(64)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군은 2010년 9월 1일께 A씨 집 근처 골목에서 사과상자에 담겨 버려진 채 발견됐다.
3형제를 키우던 A씨는 김군을 데려와 입양 절차 없이 친자식처럼 길렀고, 김군은 자신이 거리에 유기된 아이였다는 사실을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알게 됐다.
사건 당일 김군은 A씨로부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등 폭언을 듣고 손찌검당하자 화가 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또 어릴 때부터 A씨로부터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동정심을 사서 범행을 정당화하려 한다"며 소년범에게 허용된 살인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김 군에게 단기 7년, 장기 12년을 선고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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