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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분쟁이 변론 절차를 모두 마쳤다. 핵심 쟁점인 약 260억 원 규모 풋옵션의 효력 여부는 오는 2월 12일 법원의 판단으로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5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양측의 최후 진술을 청취한 뒤 선고기일을 2월 12일로 지정했다. 이날 민 전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이브는 최종 변론에서 민 전 대표의 행위를 '신뢰 파괴에 따른 배신'으로 규정했다. 하이브 측은 "뉴진스 데뷔 전부터 어도어에 210억 원을 투자하고 파격적인 보상과 전권을 부여했음에도,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회사를 나갈 계획을 세우고 여론전과 소송을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톡 대화와 내부 문건 역시 단순한 잡담이 아니라 투자자 물색 등 구체적 실행 행위였다는 입장이다. 하이브는 이러한 귀책사유로 주주간계약은 이미 해지됐으며, 풋옵션 지급 의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의 주장을 "카카오톡 짜깁기로 만든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 구조도 아니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며 "사적인 대화를 악의적으로 편집해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맞섰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모난 돌 덜어내기식 레이블 길들이기'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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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민 전 대표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의 효력이다. 민 전 대표는 지분 약 13.5%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했으며, 이는 2022~2023년 어도어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돼 약 260억 원으로 추산된다. 법원이 하이브의 손을 들어줄 경우 풋옵션 권리는 소멸될 수 있고, 반대로 민 전 대표가 승소하면 하이브는 거액의 주식 매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선고를 앞두고 민 전 대표를 둘러싼 법적 부담은 커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어도어가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효력 분쟁에서도 어도어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어도어는 이를 근거로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동일 재판부에 관련 사건들이 배당되면서 판결 간 연쇄적 영향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보 이후 어도어 대표직과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고, 최근 새 기획사를 설립해 독자 행보에 나섰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의 장기 법정 다툼은 2월 12일 선고로 가려진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