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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돼지농장서 또 노동자 다쳐…"재해 반복, 대책 마련해야"

연합뉴스 나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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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돼지농장서 또 노동자 다쳐…"재해 반복,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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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돼지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 22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 실태 조사 결과 [전북이주인권노동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북 돼지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 22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 실태 조사 결과
[전북이주인권노동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김제의 한 돼지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크게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김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김제시 백산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태국인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A(59)씨가 가림막 보수작업을 하다가 3m 높이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에 앞서 지난해 12월 정읍의 한 돼지농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폭언 및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 중"이라며 "2024년 12월에는 완주의 한 돼지농장에서 2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해가 반복되는데도 고용노동부는 실태 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며 "축산 농장의 인권 침해와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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