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대 손배소송 2심도 패소

아시아경제 염다연
원문보기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대 손배소송 2심도 패소

서울맑음 / -3.9 °
"흡연-폐암, 개인별 인과관계 개연성 추정못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 권순민 이경훈)는 15일 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단은 앞서 1심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보험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자 자금을 집행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원고의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에 대해선 '개인이 흡연했다는 사실과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양자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개연성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앞서 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 측은 담배회사들이 수입·제조·판매한 담배의 결함 등으로 인해 3464명의 흡연자에게 폐암 중 소세포암, 편평세포암 및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이 발병했고, 이로 인해 공단 측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보험급여를 더 지출해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020년 1심은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대상자들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생활 습관, 가족력 등 흡연 외의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이 추가로 증명돼야 한다며 건보공단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공단은 불복해 2020년 12월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약 5년간의 항소 과정에서 담배의 위해성과 제조사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2심 재판부도 담배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편 공단은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