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인천 미추홀구 출마했다가 낙선
당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1025표차로 패배
당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1025표차로 패배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 22대 총선 당시 인천 동·미추홀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1025표 차로 패배·낙선한 남영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거무효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남영희 전 후보가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미추홀구 선관위)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남 전 후보의 청구를 기각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다.
2024년 4월 10일 실시된 22대 총선에서 남 전 후보는 5먼 7705표를 얻으며, 5만 8730표를 얻은 윤 의원에 1025표(0.89포인트)차로 패배했다. 이에 남 전 후보는이 사건 선거의 개표 과정 전반에서 선거 무효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2대 총선 당시 인천 동·미추홀구 남영희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이데일리DB) |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남영희 전 후보가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미추홀구 선관위)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남 전 후보의 청구를 기각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다.
2024년 4월 10일 실시된 22대 총선에서 남 전 후보는 5먼 7705표를 얻으며, 5만 8730표를 얻은 윤 의원에 1025표(0.89포인트)차로 패배했다. 이에 남 전 후보는이 사건 선거의 개표 과정 전반에서 선거 무효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남 전 후보는 미추홀구 선관위가 투표함의 개함 및 개표 과정에서 관외사전투표함 7개 중 1번부터 3번까지 3개를 정상적인 개표 장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로 무단 이동시킨 후, 남 전 후보 측 개표참관인들의 정당한 참관 없이 임의로 개함·개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개표소 중 ‘숭의1·3, 2’에 할당된 개표 구획에서 인천 동구미추홀구 갑 선거구의 주안동 투표함을 개함해 다른 선거구의 투표지와 혼입될 가능성이 발생했다고도 했다.
이외에도 남 전 후보는 △법령에 근거 없는 개표집계상황표 게시 △개표상황표에 따른 개표 결과 공표 미시행 △개표상황표와 개표집계상황표 부적절 혼용 △일부 개표상황표에 미추홀구 선관위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날인 누락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성명 란에 서명 누락 △투표지분류기의 재분류를 통해 투표수를 계산했음에도 이러한 사실 기재 누락 △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이 누락된 투표지 대량 발견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같은 남 전 후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 측 개표참관인들이 개함 및 개표 과정에 참여할 권한의 행사를 방해했다거나, 개함 또는 개표의 참관 절차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나아가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남 전 후보 다른 주장에 대해서도 모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