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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찰 조사받으러 가는 길에도 음주운전···60대 차량 압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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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찰 조사받으러 가는 길에도 음주운전···60대 차량 압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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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 중에도 상습 음주운전
만취 운전 잇단 적발·교통사고까지···검찰, 구속기소
지난 18일 경찰이 수원시청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 18일 경찰이 수원시청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음주 운전으로 단속돼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도 음주운전을 한 60대가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민)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6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음주운전 재판이 진행 중이었지만, A씨는 반복적으로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았다. 지난해 10월에만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3번이나 적발되고 이후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주 단속에 걸린 후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계속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그를 구속하는 한편 차량도 압수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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