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임시회서 심의 예정
오안영 충남도의원.(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
도의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역 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상위법의 위임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이미 설치된 경우 해당 위원회가 심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위원회 중복 운영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심의 기능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은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아닌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0일부터 열리는 36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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