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폐암 연관성 과학적 진실…담배 회사는 '뺑소니범'"
건보공단, 담배소송 항소심 패소 |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5일 '담배 소송' 2심에서도 공단이 패소하자 "과학과 법의 괴리가 크다"며 "실망스럽고 아쉬운 판결이지만 언젠가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정 이사장은 "과학과 법의 괴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며 "담배를 피우면 100%는 아니지만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 진실이며 고혈압, 당뇨 등은 모두 담배가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법원이 아직도 이렇게 유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비통한 일"이라고 한탄했다.
앞서 1심에서는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나 담배의 설계상·표시상 결함, 담배회사가 담배의 중독성 등을 축소·은폐했다는 주장 등이 인정되지 않아 공단은 항소 과정에서 담배의 유해성과 제조사의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재판에서도 판사가 집단 코호트 연구 결과를 개인 단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공단이 가진 역학 자료에는 소세포암의 경우 98%가 담배로 인해 생겼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 그러면 거꾸로 폐암 환자 중 담배로 인한 환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담배에 중독성이 있다는 것도 역시 (의학)교과서에 다 나오는 얘기"라면서 "중독성을 병원에서 진단받은 분들이 계신다"고 강조했다.
또 "차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들이 다치고 사망했는데 운전자가 도망가 버린 격"이라며 "담배 회사는 뺑소니범"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재판 결과와 향후 상고 전략에 대해서는 "담배 회사가 극히 일부 의료계의 잘못된 주장만 취득해 끊임없이 재판부를 호도했다"고 비판하며 "(환자들을 대상으로) 담배의 유해성·중독성 인지 여부 등 심층 면접을 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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