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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스뮤직vs민희진, 5억 원 손배소 선고 연기→변론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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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스뮤직vs민희진, 5억 원 손배소 선고 연기→변론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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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이 재개됐다.

당초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16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7일, 원고 측에서 변론 재개를 요청했고, 요청이 받아들여지며 변론이 재개됐다. 다음 변론기일은 3월 13일로 잡혔다.

이와 함께 쏘스뮤직은 증인 두 명을 신청한 상태다. 증인 채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쏘스뮤직은 지난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5억 원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은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는 주장과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 등을 문제 삼았다.

지난 변론기일에서 쏘스뮤직 측은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 피고의 기자회견장의 발언"이라면서 "기본적으로 하이브와 피고 사이 주주간 계약상의 분쟁이 있었다 한들 사실 그 경위도 사실과는 다르다. 르세라핌과 같이 제3자에게, 어리고 앞으로 전도가 창창한 다른 걸그룹을 짓밟는 방향의 악의적인 기자회견을 하는 게 다른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민 전 대표 측은 "원고는 극히 일부의 내용을 발췌하고 왜곡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침소봉대해서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피고의 입장"이라면서 하이브에서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