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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치킨·카페업종 '긴장'(종합)

머니투데이 이병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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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치킨·카페업종 '긴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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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일지/그래픽=이지혜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일지/그래픽=이지혜



대법원이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돈다.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사법부 결론이 유사한 소송·분쟁을 진행 중인 다른 업종으로 번져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본 대법원 판단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거래 관행을 뿌리째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162조원 규모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구조적 위기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

협회는 상인이 유통 과정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수십 년간 이어진 관행에 대해 가맹점주들 역시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해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반발했다.

차액가맹금의 구조가 치킨·카페 등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에도 해당될 수 있어서 업계의 긴장 수위는 더 높아졌다. BBQ·bhc·맘스터치 등 주요 치킨 브랜드와 배스킨라빈스·투썸플레이스 등 15곳 이상의 프랜차이즈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휘말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자재와 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유통 마진을 매겨 차액을 가맹금으로 받는 구조다. 예컨대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닭·소스·튀김가루·기름 등을 공급받고 카페 점주들은 원두·우유·시럽 등 대부분을 본사 지정 품목으로 공급받는다.

업계는 계약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을 명확히 설명하는 움직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치킨업계 관계자는 "이미 많은 프랜차이즈가 원·부자재 공급가격 산정 방식이나 마진 기준을 명시하는 쪽으로 계약 구조를 손질을 완료했다"면서도 "다만 과거 항목까지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이라고 말했다.


국내 업체 다수가 로열티를 별도로 받지 않고 차액가맹금을 수익으로 삼고 있어 이번 판결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피자헛은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을 둘 다 취해 '이중수익'을 얻으면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유사 소송이라도 로열티가 없는 브랜드는 사안을 개별적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카페업계 관계자는 "피자헛의 경우는 절차적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차액가맹금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결이 다른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로 차액가맹금이 부당한 항목이라는 오해가 번질 경우 본부와 점주 간 신뢰가 훼손되고 가맹점 영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민사3부는 이날 피자헛이 수취한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사전 합의 없는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을 명령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차액가맹금 수령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려면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피자헛 측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사안의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회생절차와 관계 법령, 법원의 감독 아래 판결 취지를 성실히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가맹점은 종전과 동일하게 정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5일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수백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확정 판결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2025.01.15.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5일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수백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확정 판결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2025.01.15.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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