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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위법' 확정에…"판결 존중"

파이낸셜뉴스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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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위법' 확정에…"판결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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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자헛에 '차액가맹금' 215억 반환 확정 판결
피자헛 "가맹점 운영 차질 없도록 지원"


지난 14일 서울 시내 피자헛 매장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4일 서울 시내 피자헛 매장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피자헛은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차액가맹금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15일 밝혔다.

한국피자헛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감독 아래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성실히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가맹점과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상고심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점주들은 본사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법률 및 가맹계약상 근거 없는 '차액가맹금' 상당액을 징수했다며 반환을 요구해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약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차액가맹금이란 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취하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

한국피자헛은 "모든 가맹점은 종전과 동일하게 정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가맹점 운영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피자헛 관계자는 "가맹점과 소비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신뢰를 강화하고 사업의 안정성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ecurity@fnnews.com 박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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