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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특별시 특별법' 원안 통과 시 연간 10조 예산 추가 확보 가능

머니투데이 충남=허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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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특별시 특별법' 원안 통과 시 연간 10조 예산 추가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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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특례 원안 통과로 6대 4 재정분권 실현시 숙원 사업 조기 해결 및 각종 사업 속도감 있게 추진 가능"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가 15일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TF’ 첫 회의를 주관하고 있다./사진제공=충남도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가 15일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TF’ 첫 회의를 주관하고 있다./사진제공=충남도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원안 통과 시 연간 1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충남도에 따르면 대전·충남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은 제42조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제외 금액의 5% 교부를 못 박았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연방국가 수준의 재정권 이양이 필수적인 만큼 현재 75대 25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60대 40 수준까지 개편해야 한다는 분석에 근거했다.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재정분권 수준 국제 비교'에 따르면 연방국가의 지방세 비중은 스위스 54.9%, 캐나다 54.8%, 독일 53.7%, 미국 41.6% 등으로 나타났다. 정치·경제적 상황이 유사한 일본도 37.5% 수준으로, 우리나라(23%)보다 크게 높다.

먼저 양도소득세는 지역 내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스위스처럼 전액 이양이 타당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법인세의 경우 지방정부의 기업 유치와 인프라 투자로 성장한 기업의 가치를 지방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전국 7%에 달하는 대전·충남의 인구(360만명) 규모와 지방소비세 체계 등을 고려해 총액의 7% 이양이 필요하다고 보고, 5% 추가 이양을 특별법에 담았다.


특례가 원안대로 통과하면 대전충남특별시는 연간 △양도소득세 1조1534억원 △법인세 1조7327억원 △부가가치세 3조6887억원 등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보통교부세 특례 지원과 지방소비세 안분 가중치 조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관련 정의로운 전환 기금 등을 통한 3조526억원의 이양 세수를 더하면 추가 확보 예산은 9조6274억원으로 늘게 된다.

도는 추가 확보된 예산을 피지컬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헬스, 국방, 디스플레이, 에너지 등 첨단 산업 육성과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 집중 투입해 특별시를 세계적인 기술 혁신지로 도약시킨다는 복안이다.


또 특별시 내 철도나 도로를 직접 구축해 주민 교통 편의를 크게 높이고, 의료·교육 인프라 확충, 재난 대응 강화, 낙후 지역에 대한 투자 등 각종 숙원 사업 조기 해결로 대전·충남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형식 부지사는 "지방의 자기주도적 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통합의 핵심은 재정 이양"이라고 강조한 뒤 "국가의 과감한 재정 이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례의 조정 없는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이날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 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재정 특례에 따른 예산 추가 확보 등 변화 예상 상황을 공유하며 원안 반영 방안을 논의했다.

충남=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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