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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대회 우승자, 상습 절도로 징역 8개월…보석 기간 또 훔쳐

스포츠조선 장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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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대회 우승자, 상습 절도로 징역 8개월…보석 기간 또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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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신민일보

사진출처=신민일보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싱가포르의 전 '뷰티퀸'이 상습 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훔친 물품의 가격은 높지 않았지만 보석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형이 가중됐다.

신민일보 등 외신들에 따르면 싱가포르 미인대회 우승자인 타니아 탄 이롱(34)는 13일 열린 재판에서 절도 4건과 기물 파손 1건 등 총 10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탄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싱가포르 내 여러 호텔에 투숙하며 커튼, 탁상용 램프, 시계, 전화기, 그림, 침구류 등 약 4000싱가포르달러(약 460만원)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훔친 물품은 돌려주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탄은 2024년 11월 같은 혐의로 징역형 대신 12개월 치료 명령을 받았으며 보석 상태에서 호텔 투숙이 금지된 조건을 어기고 범행을 이어갔다. 당시 그녀는 2020년부터 식당 식기, 병원 문서, 주차장 헬멧 등을 훔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정신건강연구소(IMH)는 탄이 강박장애(OCD)와 저장장애를 앓고 있으며 범행 당시 재발 상태였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으며, 판단 능력도 정상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안정적인 직업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재범 위험을 '중간에서 높음'으로 평가했다.


검찰은 탄이 치료 명령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추가 치료 명령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녀의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한 충동 조절 장애를 호소하며 선처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입장을 받아들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탄은 2017년 미스 머메이드 싱가포르, 2018년 미스 그랜드 타이완에서 우승했으며, 싱가포르 대표로 여러 국제 미인대회에 참가한 바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