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뉴시스] 강원 정선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정선=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정선군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가 과세 대상이다. 군은 올해 등록면허세를 총 1만733건, 1억3300만원 규모로 부과할 예정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 종류에 따라 4500원부터 2만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지난해 12월 신규 면허를 취득했거나 올해 1월1일 이후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부과된다.
다만 폐업 등으로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 폐업 신고와 별도로 해당 인·허가 기관에 면허 취소를 요청해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은 내달 2일까지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지로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납부, 금융사 모바일 앱,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연간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납 대상자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중 연납을 희망하는 군민이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할인된 연납 고지서가 일괄 발송된다. 신규 차량 취득자나 기존 연납 신청 후 미납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연납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선군청 세무과 부과팀을 통해 전화나 방문으로 가능하다.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자동차세는 정기분으로 부과돼 불이익은 없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차액을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주소 이전 시에도 연납 정보는 자동 이관돼 별도 절차 없이 혜택이 유지된다.
목문영 정선군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와 자동차세 연납은 기한 내 납부 시 불이익을 예방하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라며 "군민들이 제도와 납부 기한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inohong@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