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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원 손배소 2심 패소

OBS 유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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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원 손배소 2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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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 재판부도 공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건강보험 급여 지급은 공단의 법적 의무 이행일 뿐 손해로 보기 어렵고, 담배의 결함이나 제조물책임법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공단이 2014년 제기한 소송은 1·2심 모두 패소 결론이 났으며, 공단 측은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은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