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다는 이유로 연금 삭감은 불합리”
정부, 기초연금 ‘부부 감액’도 손질 대상
정부, 기초연금 ‘부부 감액’도 손질 대상
서울 동대문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이 일자리 신청을 위해 줄을 서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
‘일하면 손해’라는 원성을 들었던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정부는 우선 올해 6월부터 월 소득 509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연금을 깎지 않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15일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은퇴 후 재취업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깎아 지급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가입자 스스로 쌓은 연금을 일한다는 이유로 삭감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등의 비판에 따른 조치다.
현행 제도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소득을 넘기면 연금 수령액을 최장 5년간 절반까지 감액할 수 있다.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인 ‘A값’으로, 지난해 기준 A값은 월 308만9062원이다. 즉, 은퇴 후 월 309만원만 벌어도 소득 구간에 따라 연금이 깎일 수 있다. 실제로 2024년에는 약 13만7000명의 수급자가 일한다는 이유로 총 2429억원의 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6월부터 감액 구간 5개 중 하위 2개 구간(1~2구간)부터 우선 폐지한다. A값에 200만원을 더한 월 소득 약 509만원 미만까지는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월 소득 309만~509만원 구간에 있던 수급자는 매달 연금이 최대 15만원 삭감될 수 있었지만, 제도 개편 이후 보험료를 낸 만큼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2구간 감액 폐지에만 향후 5년간 5356억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도 손질 대상에 올랐다. 현재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하는 규정을 2027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정책 효과 점검과 함께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가속하는 상황에서 숙련된 노령 인력이 노동시장에 남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한편, 이번 경제성장전략에는 연금 사각지대 보완책도 담겼다. 정부는 월 소득 80만원 미만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연금 사후관리의 빈틈을 줄이겠다고 했다. 또 퇴직연금을 기업 규모별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미도입 사업장에 대한 행정적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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