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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공급 활성화·재산권 보호 동시에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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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공급 활성화·재산권 보호 동시에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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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사비 증가, 전세사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침체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급 여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규제 개선 9건을 11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건의는 △절차 혁신(기간 단축) △공급 활성화(비아파트.소규모 시장 개선) △시민 재산권 보호(조합·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품질·안전 강화(공사 낙찰제도 개선) 등 4개 분야에서 이뤄졌다.

시는 먼저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등을 건립 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심의를 통합하고, 중복 절차는 간소화한다.

대표적으로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거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건축허가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던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도 건축위원회 심의 시 통합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침체된 다세대, 연립 등의 주택 공급 여력을 높여줄 맞춤형 규제 완화도 요청했다. 현행 주택법 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연립·다세대주택)에서 5개층까지 완화해 줬던 '주거용' 층수를 6개 층까지 확대해 줄 것을 개선 건의했다.

소규모 주택을 지을 때 일조권 사선 제한이나 건물 사이 거리 기준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북방향 높이 제한 기준은 높이 15m 이하까지는 1.5m 이상으로 완화하고, 1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높이의 1/2 이상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시는 재건축·재개발 과정에 발생하는 담합·비리 등 불법행위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방안도 함께 요청했다. 수사 권한이 부여되면 행정과 수사를 유기적으로 연계, 도시정비사업 전반의 투명·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번 대정부 건의를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과 활성화, 시민 재산권 보호가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주택공급 속도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반복되는 절차, 비현실적 기준을 걷어내고 조합.정비사업 불법행위를 단호히 차단하는 등 다각적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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