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들의 행위와 사건 보험급여 지출 사이 인과관계 없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요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 선고 재판이 열린 15일 서울 한 편의점에서 점원이 진열된 담배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재판장 박해빈)는 15일 오후 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담배회사들의 행위로 보험급여 지출이라는 손해를 입었다는 주위적 청구에 대해 “보험급여 지출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자로서 의무를 이행하는 데 불과하다”며 “원고에게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험급여 지출은 피고들의 위법행위로 발생했다기보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피고들의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담배회사들의 제조물책임법상 불법행위 책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니코틴 함량 조정이나 특정 첨가제 사용, 천공 필터 도입 등이 설계상 결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이 결여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흡연과 폐암 발생 등 인과관계와 관련해서는 “흡연과 폐암 등 발생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는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 대상자들이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증명되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개별적 인과관계 판단은 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소송이다. 공단은 2014년 4월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며 해당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 533억원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해 폐암·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게 지급된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흡연과 암 발병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공단 역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일 뿐 직접적인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단은 같은 해 12월 항소했으나 약 5년간에 걸친 항소심 심리 끝에 이날 항소가 기각됐다.
아주경제=박종호 기자 jjongho091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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