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 무안국제공항 평면도. (사진 = 전진숙 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제주항공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무안국제공항 내 콘크리트 둔덕(로컬라이저·방위각 제공 시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항공사 등에 정보를 제공해야 할 '장애물'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12·29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15일 무안국제공항 로컬라이저와 그 기반이 되는 콘크리트 둔덕이 공항시설법에 따라 장애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가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사와 조종사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분류되는 '전이표면' 위에 로컬라이저가 설치돼있던 점으로 미뤄봐, 로컬라이저가 장애물로 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가 로컬라이저를 장애물로 관리하지 않으면서 항공사 등에 관련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아 참사가 커졌다고 덧붙였다.
항공안전법상 항공교통업무 중 일부는 '기동지역 안에서 항공기와 장애물 간의 충돌 방지'가 포함돼있다. 관련법 시행규칙에 따라서는 위험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도 있다.
전 의원은 "만약 해당 정보가 (항공사 등에) 사전에 제공되고 무안공항 장애물 제한표면 구역도에 명확히 표기되었더라면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29일 오전 9시3분께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7C2216편)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동체 비상착륙 도중 활주로 밖 로컬라이저(LLZ) 안테나 콘크리트 둔덕을 충돌한 뒤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승무원 6명·승객 175명) 중 179명이 숨졌다.
이번 참사는 1993년 7월26일 아시아나기 해남 추락 사고(66명 사망·44명 부상)보다도 사상자가 많아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중 가장 인명피해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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