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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 2PM] 내일, 윤 '체포방해 1심' 선고...생중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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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 2PM] 내일, 윤 '체포방해 1심' 선고...생중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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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체포방해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지는데요. 선고 과정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윤석열 전 대통령. 내일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사건으로1심 선고를 받는데요.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이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하면서 내일 오후 2시부터 선고 장면이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입니다. 선고 생중계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1심 선고 때도 진행됐습니다. 2018년 4월, 국정농단 사건 뇌물 혐의로 1심 선고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을 신청했지만받아들여지지 않았고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10월, 다스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 1심 선고도사흘 전 생중계가 결정됐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선고도모두 생중계됐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과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모두실시간으로 전파를 탔고요, 지난해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앵커]
내일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1심 선고.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보게 될 텐데요.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네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거 과잉 중계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생중계를 하다 보면 발언이 단편적으로 잘려서 앞뒤 맥락 없이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고 특히 이게 형사 사건이지만 사실상 정치적인 이슈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인 만큼 정치적인 해석이 잘못될 우려가 있고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하면서 반대 의견 냈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절차적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인 데다가 특검법에 따르면 1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중계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특히 사회적인 관심도나 공익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재판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두루 살펴서 결국에는 공개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생중계라고 하더라도 기술적 사정에 따라서 일부 시간 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밀접한 개인정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온다거나 하면 비식별화 조치를 거쳐야 할 필요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실시간은 아니지만 거의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선고를 지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 구형된 윤 전 대통령, 내일 오후 2시에는 체포방해 등의 사건으로 1심 선고를 받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들어가 있습니까?

[김성수]
말씀 주신 사건 선고가 생중계가 허용된 해당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크게 혐의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TV를 통해서도 봤던 부분이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윤 전 대통령 측과 대치를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경호처에서 총을 휴대한 모습이 언론에 비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특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혐의인 것이고 또 한 가지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혐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계엄이 선포되기 직전에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자마자 바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당시 참여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 9명에 대해서는 심의의결권, 권리 자체를 침해했다, 이 혐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은 직권을 남용해서 특정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다. 이렇게 해서 직권남용죄가 혐의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혐의로 보고 있는 것이 계엄선포 후에 외신의 당시 계엄 상황에 대해서 달리 허위의 프레스가이드를 전파한 것, 이것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검의 의견인 것이고 비화폰 관련해서 증거인멸을 경호처에 교사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경호처법 위반이다, 위반 교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한 가지 큰 갈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관련해서 이 비상계엄 선포 관련 선포문의 형식을 취하기 위해서 이후에 사후 부설을 하는 문서를 만들었다고 특검에서는 보고 있고 이것이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한 것이고 이것을 나중에 폐기했거든요. 그러면 폐기한 것은 대통령기록물법상 위반이 될 수 있고 또 공용서류를 손상한 것이다, 이렇게 혐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인정되고 또 해당 혐의가 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 이것이 내일 재판에서 볼 수 있는 중요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말씀 중에 1박 2일 간의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방일 성과 등을 언급할지 주목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연초부터 중남미, 중동 등을 중심으로 세계 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주변국인 중국, 일본과의 연이은 정상 외교를 통해 경제, 문화협력의 지평을 한층 넓히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증폭될수록 역내 평화와 안정이 긴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갈등 속에서도 균형점을 찾고 호혜적인 접점을 늘려가는 지혜로운 실용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은 국내 정치의 역할도 더없이 막중합니다. 만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는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의 책임 주체입니다.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 우선의 책임 정치 정신을 발휘해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책의 성패는 공직자의 책상 위가 아니라 국민의 삶 속에서 결정됩니다. 보고서상 그럴 듯하고 실생활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는 정책은 영원도 생명력도 없는 그야말로 공허한 탁상 공론에 불과합니다. 일상을 변화시키는 정책을 꾸준히 쌓아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전환하는 국민 체감 국정 실현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드림 사업의 경우에 지난 정부에서 예산 배정을 받지 못했지만 민간 협력으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한겨울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께 큰 버팀목이 되면서 현장의 반응도 좋고 이제는 사업장을 늘려 달라는 요청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각 부처는 이처럼 실제 효과를 낳고 있는 우수 국민 체감정책을 적극 발굴해서 관련 공직자들을 포상하고 또 이를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정 성과는 현장에서 국민의 삶을 통해 국민들이 평가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막심한 산불 피해를 입었던 의성에서 지난주에 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초기 진화에 성공했지만 유사한 사례가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의성 산불 외에도 산불이 참 많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조기 진화에 상당 정도 성공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 피해를 확산시키지 않는 데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불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 예방과 산불 진화 체계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또 내년 봄철 산불에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겨울철 민생 안전망도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국민분들을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지원하는 적극 행정이 절실할 때입니다.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와 행동에 수많은 국민들의 삶이 달렸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또 여러분의 태도에 따라서 누군가 죽고 살 수도 있고 누군가의 사업이 흥하고 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수석보좌관회의,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 함께 들어봤습니다. 또 부동산 관련해서 들어온 속보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폭을 키우며 49주 연속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둘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0. 21% 오르며 상승폭이 0. 03%p 커졌습니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중구와 동작구가 0. 3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성동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앞서 구체적으로 혐의를 짚어주셨는데 지난달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단 말이죠. 이 가운데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양형 기준보다 과하게, 중하게 구형을 했다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여러 범죄가 하나의 재판에서 판단되고 선고되는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해서 혐의별로 형을 쪼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중처벌하는 형태로 하나의 주문으로 형을 선고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구형 역시 혐의별로 나눠서 설시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특검팀에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체포방해 혐의, 이걸 형법 조항으로 말씀드리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5년을 구형을 하고 국무회의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 3년, 그리고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걸 합쳐서 도합 10년이다, 이렇게 구형을 했는데 지금 가장 중한 혐의라고 볼 수 있는 체포방해와 관련해서는 사실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양형 기준을 보면 가중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1년부터 최대 4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형량은 양형 기준표상에 대입해서 보더라도 그것보다 더 높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가중 요소라고 하는 것은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그러니까 나의 지휘를 받는 사람을 교사해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했다거나 아니면 불법한 무기 같은 것들, 흉기나 이런 것들을 휴대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했을 때 가중 요소가 적용되는 것인데 지금 똑같은 가중 요소가 적용이 됐다 하더라도 그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특검 측에서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지휘를 받는 그리고 국가공무원인 경호처 직원들을 사병화해서 그들을 교사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방해를 했다라고 특검 측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때 휴대하도록 한 무기가 총기였다는 혐의도 받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 자체가 불법인데 경호처에서 대통령을 지키고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지급한 무기를 자신에게 사유화해서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그 대상이 국가 공권력이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죄질이 불량하다고 특검 측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게 만약 엄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일반 국민들도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을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이 영장 발부된 것 수사권 있는 것 맞냐고 하면서 그 수사권 유무가 판단되기도 전에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저항해도 될 수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을 우려, 이런 것들까지 모두 감안해서 엄단을 요청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에 대한 연장선일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체포방해가 아니라 대통령을 경호하는 과정에서 나온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내일 선고에서 굉장히 많은 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말씀 주셨던 체포방해 관련해서는 쟁점이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당시의 영상도 있고 그렇다 보니 대체했다라든지 총기를 휴대하는 모습이 보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툴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법리적인 다툼에 있어서 당시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것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서부지방법원이 관할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주장을 하는 것은 대통령 경호처에서 이 부분 적법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영장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경호처가 막은 것은 정당한 공무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행위가 이러한 관할이라든지 아니면 수사권,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적법하지 않은 공무행사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부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 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각각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부분이 있고아니면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국무위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 이렇게 혐의로 보고 있는 것인데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 중 하나가 헌법상의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의결을 해야 한다는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이것이 국무위원들의 권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달리 법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를 봐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법리적으로 재판부가 이 부분 어느 쪽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볼 것인지 봐야 되기 때문에 혐의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형량도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내일 1심 선고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기소 1년 만에 마무리가 됐죠. 지귀연 재판장이 재판 마무리 소감을 밝혔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1억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오는 20일 소환을 통보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앵커]
지금 강선우 의원, 김경 시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고요. 서로 간에 일부 부분에서는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을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을 하고요. 강선우 의원은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경찰은 김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을 대질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경찰에서 강선우 의원에게 오는 20일 소환을 통보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 정리해서 또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귀연 판사의 재판 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들어봤는데 스스로 반성하는 듯한 목소리도 냈고요. 그리고 변호사들을 향해서는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칭찬하는 듯한 말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나요?

[허주연]
일단 이 사건이 사실은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인 데다가 국민적인 관심사가 너무나 큰 역사적으로도 중대한 사건이다 보니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판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감과 그리고 여러 가지 힘겨운 점들도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판의 증인만 해도 수십 명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재판이 1년 만에 마무리가 됐다는 것도 그렇게 오래 끌었다는 재판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통상 형사 사건 재판도 이렇게 증인이 많고 피고인이 많아진다고 하면 더 길게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판장으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사실상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려고 했지만 만약에 제대로 된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할 때는 이것이 재판 불복의 명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 균형추를 잡기 위해서 나름의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미비한 모습이 있었다. 특히 여론에서 결심공판이 사상 초유로 이틀로 쪼개져서 이루어졌거든요. 이런 것들 소송지휘권 왜 제대로 행사하지 않냐, 봐주기식 재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렇지만 현실적인 이유들도 있었다는 점, 국민들께서 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느 한쪽에서 이렇게 고의적으로 소송을 지연하면서 계속해서 발언권을 달라, 저쪽도 7시간 했는데 우리도 7시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더라도 이걸 완전히 봉쇄하기란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변호인들에게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고생했다 하는 예의상 말씀하신 부분도 있다는 개인적인 추측이 드는 부분이 지금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결심공판을 첫날 하고 나서 개인 채널에 나가서 그 재판이 설령 공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재판부를 조롱하는 듯한 욕설을 섞어서 상대방 특검 측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도 했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변론하는 피고인을 온전히 위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단끼리 소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을 위해서 온전히 하루를 벌어준 것이 기쁘다라는 사실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같은 법조인으로서 결코 칭찬해 주기 어려운 부분이고 오히려 이건 문제점으로 지적돼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판사님들마다 재판 진행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엄격하고 엄중한 분위기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긴장을 푸는 분위기에서,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재판이 진행되다 보니까. 모두가 지치고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드럽게 진행하는 분도 계신데 지귀연 판사는 후자를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격려하는 쪽으로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결심공판과 특검 구형 관련한 뒷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최종 결정은 어쨌든 조은석 특검이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튿날에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박억수 특검보에게 사형 구형, 이런 식으로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 이게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김성수]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구형에 관해서 어느 정도 구형이 나올지가 굉장히 많은 관심사가 됐고 그렇다 보니 특검에서도 구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별도의 회의를 진행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1월 8일에 특검의 지휘부가 다시 모여서 이 부분 회의를 진행을 했답니다. 그리고 당시 조은석 특검을 제외하고 참석자가 14명이 더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 참석자들의 의견을 정리해보면 사형을 구형해야 된다는 사람이 4명, 그리고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한다는 사람이 10명. 이렇게 나뉘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무기징역이 좀 더 우세했던 이유는 현재 실질적으로 사형이 폐지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사형이 대법원까지 선고가 돼서 확정이 됐다는 것이 굉장히 오랜 기간 전이었고 그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사형이 선고될 수 없다고 한다면 구형 자체에 대해서도 선고가 가능한 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아무래도 무기징역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 다수결로 어떻게 진행한다든지 한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결론은 조은석 특검 측에서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조은석 특검 측에서도 이러한 의견을 듣고 굉장히 많은 고심 끝에 구형을 하는 당일에 박억수 특검보가 구형에 대한 낭독을 진행할 예정이었고 조은석 특검은 사무실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특검이 사무실에서 당일의 특검보에게 사형으로 구형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사형으로 할지 무기징역으로 할지 구형 당일까지도 결정이 안 났던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 부분 구형을 할 때는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구형을 한다. 이런 논고문이 있는데 논고문 자체에 대해서도 두 가지 버전이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사형을 구형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특검팀 안에서도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도 당당했던 쿠팡의 태도가 많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는데요. 바로 이 이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화면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앵커]
뒷부분에 나온 내용이 미국 연방 의회에서 나온 목소리인데 우리로서는 참 황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기업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 나온 거예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일련의 사태들로 쿠팡 한국 대표로 온 로저스라든가 사실상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김범석 의장이 모두 미국인인 데다가 쿠팡 한국 법인 지분 100%를미국 델라웨어에 등록된 미국 쿠팡INC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지배구조로 비춰봤을 때 이것은 미국 기업이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한국에서 행해지는 로저스를 불러서 청문회를 하고 여러 가지 각종 쿠팡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 이렇게 미국 쪽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것은 한미 FTA에 규정된 비차별 원칙에 대한 위반이고 작년 11월에 한미 정상회담으로 나온 공동 팩트시트에 보면 망사용료라든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합의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다 위배를 해서 우리 미국 기업을 공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 쪽에서 로비 활동 때문에 이런 식으로 쿠팡 쪽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은 로비스트가 합법이죠. 거기다가 쿠팡 쪽에서는 우리나라에도 박대준 대표가 대관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대관을 많이 신경 쓰는데 미국에서는 더 크게 대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워싱턴DC에 대관 사무실을 차리고 최근 5년 동안 150억이 넘는 돈을 대관에 사용을 하고4명의 로비스트로 시작했는데 이걸 8배로 규모를 늘려서 32명의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의원들에게 전방위적으로 로비 활동을 하고 있는 데다가 이게 처음에는 미국 상무부, 국무부에서 시작했다가 백악관 NSC까지 접촉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만큼 미국에서 로비스트 활동이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을 쿠팡 측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낌없이 돈을 쓰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쿠팡 쪽에 대한 공격 얘기만 나왔고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언급은 미국 하원에서 단 한 마디의 언급도 없었거든요. 우리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한 언급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한 규제법안을 만들고자 하는 것들이 반드시 쿠팡만 겨냥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활동을 모두 다 규제를 하는, 우리나라 기업도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혹은 눈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로저스 임시 대표가 청문회 나와서 했던 행동들을 보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은데 향후에 우리나라 정부 제재 과정에서 미국 정치권의 반발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까?

[김성수]
법적으로 봐서는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정치적으로는 달리 해석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가 제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법에 의해서 어떠한 해당이 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고 해당이 될 때 제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법이 위반행위 당시에 있던 법을 기준으로 해서만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후에 만들어진 법이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든지 해당 법조문들을 근거로 해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고발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증언감정법이라든지, 현재 있는 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 법적으로 추가적으로 향후에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그건 있습니다. 지금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한다든지 해서 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장하려는 국회의 입법에 대한 검토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국회에서도 국가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정에서는 법적인 부분 쟁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있는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한미 외교 문제로 번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 드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짧게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 쿠팡 측에서 보상안을 내놨죠. 로저스 대표는 1조 7000억 원에 달한다면서 전례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자평을 했지만 실제로 열어보니 이게 진짜 보상안이 맞나 싶을 정도의 수준이 있다고요?

[허주연]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기업이 잘못해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쳐놓고 그 보상을 제시하면서 금전 배상의 원칙, 우리 민법상 규정이 돼 있거든요. 금전 배상의 원칙을 어기고 자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하는 것이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쿠폰을 사용해서 배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사의 구매를 재유도하는 것에 불과한 마케팅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쿠팡 측에서 내놓은 것은 마케팅을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의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5만 원 쿠폰을 인당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쓰는 쿠팡이라든가 쿠팡이츠에서는 각각 5000원씩만 사용할 수 있고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던 알럭스라는 자사몰이 또 있어요. 이게 명품을 파는 데라고 하는데 여기 2만 원. 그리고 여행 관련 어플에서 2만 원 쓴다고 하는데 여행을 2만 원으로 갈 수 있습니까? 명품 2만 원으로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쿠폰을 사용해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더 써야 된다는 겁니다.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고 추가 지출을 유도하고 심지어 이번 사태에 반발해서 탈퇴한 가입자들이 보상 쿠폰을 쓰기 위해서는 쿠팡에 재가입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사실상 보상안이 아니라 재가입을 유도하고 추가적인 지출을 유도하는 마케팅 수단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고 진정한 배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미국 측 분위기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지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어린 자녀까지 태운 채 고의 교통사고를 낸 가족사기단이 검거됐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좌회전 후 바로 차선을 바꾸려는 흰색 승용차 보이시죠. 그 뒤쪽을뒤따라가던 차가 쿵 들이받습니다. 다음 화면도 보겠습니다. 살짝 앞서가던 차가 차선을 바꾸려고 하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박아 사고를 내고요. 그다음 역시 검은색 SUV가 천천히 차선을 변경해 들어오지만피하지 않고 그대로 부딪힙니다. 지금 보신 화면 모두가족사기단이 낸 고의 사고들인데요. 남편과 아내, 장모 등 일가족이수도권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들을 골라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겁니다. 지난 5년 동안무려 22차례의 고의 사고를 내고 챙긴 보험금이1억 2천만 원 정도.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8살인 초등학생 자녀를 태우고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일가족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어떻게 꼬리가 잡힌 건가요?

[허주연]
이게 상습적으로 수년간 너무 큰 금액을 편취를 하다 보니까 보험사 쪽에서 이거 이상하다고 경찰에 제보를 한 겁니다. 2020년 5월부터 무려 5년간 경기 고양시, 하남시 일대에서 22차례나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를 해온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도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자동차 보험사기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험 사기를 할 때에는 약간 위반을 하는 상대방을 타깃으로 잡습니다. 자기가 위반해서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보험 사기를 의심하기가 어렵거든요. 거기다가 범죄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이유는 30대 부부뿐만 아니라 장모도 타고 있었고 거기에 어린 미성년 자녀도 3명도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의심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어린 자녀들까지 태우고 설마 자녀들의 목숨을 위험에 내놓고 사기를 치겠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차량을 노려서 사고를 유발해서 편취를 했는데 무려 1억 2000만 원 정도 챙겼다고 하니까 엄벌에 처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시각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의원총회를 열어서 검찰개혁 후속입법 관련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정]
오늘 의총 결과 말씀드릴게요. 일단 공개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안 드리고요. 오늘 본회의는 2시 반부터 해서 약 1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안건은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본회의 시작한 후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비례대표 승계했잖아요. 인사가 있을 거고 김호철 감사원장의 인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병도 운영위원장 선출의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생법안 11건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11건에 대해서는 다 아시죠? 제가 안 불러드려도 되죠? 그리고 2차 종합특검법이 상정될 예정이고 필리버스터가 예상돼 있습니다. 내일 14시 30분 정도에 필리버스터 표결이 예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대 토론으로는 천하람 의원이 한다고 하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찬성 토론으로 이성윤, 서영교 의원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비교섭단체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찬성 토론을 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야 2+2 회동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몇 차례에 걸쳐서 14일, 15일 이틀간 회동하고 15일 본회의 안건 상정 관련된 논의를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의장께서는 35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할 것을 제안을 했는데 결국은 여야가 합의된 11건만 처리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차 종합특검은 저희가 오늘 상정해서 처리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통일교와 신천지 특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통일교와 신천지를 따로 하자는 의견까지도 냈지만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통일교 특검의 핵심은 정교유착에 대한 것을 밝혀내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 2개는 같이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 특검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하면 바로 합의 처리할 입장이라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일단은 검경 합수단에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수사 결과 지켜보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개특위 구성 결과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9일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예정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객기 국정조사 아까 백블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정책의총을 저희가 공소청, 중수청 법안 관련해서 검찰개혁추진단장인 국무조정실장과 부단장의 설명이 있었고 그에 대한 질의응답. ..

[앵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정책의원총회 브리핑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잠시 뒤에 정리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기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차량 안에 아이들이 타고 있었단 말이죠. 아이들은 무슨 죄인가 싶은데그러면 혐의는 어떻게 됩니까?

[김성수]
일단 경찰에서 혐의를 두 가지로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보험 사기를 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말씀 주신 것처럼 22건의 교통사고 중에 일부 교통사고에는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타고 있었고 막내 같은 경우에는 첫 사고 당시에 8살, 굉장히 어린 나이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이 아동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학대라고 봐서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로 봤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재판에서도 어떻게 다뤄질지도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두 분, 혹시 두쫀쿠 드셔보셨습니까?

[허주연]
저는 사실 유행을 그렇게 따르는 사람은 아닌데요. 그런데 두바이 쫀득 쿠키 너무 유행하다 보니까 먹고 싶어서 저희 동네 주변에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다 품절인 거예요. 7000~8000원씩 하는데 다 품절인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겨우 하나 맛봤습니다. 방송에서 아이템을 다루면서 구해 주셔서 맛볼 수가 있었어요.

[앵커]
변호사님께서는요?

[김성수]
저는 한 세 번 정도 먹어봤습니다. 두 번 정도는 구매를 해서 먹어봤고 한 번은 직접 만들어서도 먹어봤는데 만들어 보니까 이게 어려운 과정은 아닌데 재료 자체가 굉장히 비싸고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직접 만들기는 어렵고 사먹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앵커]
이처럼 없어서 못 산다는 '두바이 쫀득 쿠키'. 이른바 '두쫀쿠'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틈탄 사기 의심 매물도 포착됐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작성자는 '두쫀쿠가 아닙니다'라고 말문을 연 뒤 처음에 멸치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며속에 카다이프가 아닌 다른 재료를 쓴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개당 9,500원이나 주고 샀는데 맛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다음 사례도 비슷한데요, 이 정도면 사기 아니냐며제품 사진과 실제 내용물이 다르고, 원재료 표기에도 없는 면이 들어 있었다며카다이프 면 대신 소면을 사용한 것 아닌지의심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오리지널 두쫀쿠는 쫀득한 피에 안은 중동식 면 카다이프를 볶아 바삭하게 만든 뒤피스타치오 크림을 섞어 만들어색다른 맛과 달콤한 식감의 재미를 주는데요. 최근 품절 대란으로 재료 수급이 어려워지자일부 업체에서 다른 재료를 대신 쓰면서 불만 사례가 잇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속재료를 다르게 알리지 않고 다르게 대체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허주연]
그렇죠. 두바이 쫀득쿠키잖아요. 두바이 이름이 붙은 이유가 물론 피스타치오 그림도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카다이프거든요. 이게 중동식 면이라고 하는데 시청자분들께서 드셔본 분들은 알겠지만 카다이프면이 씹으면 달콤한데 끝에는 고소한 맛으로 남거든요. 그것 때문에 중독성이 있어서 그 바삭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으로 사람들을 자꾸 찾게 만드는 거고 그것 때문에 두바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니까 이 핵심 재료를 소면으로 슬쩍 바꿔치기하고 이거 카다이프 쓴 것이다라고 광고를 하고 두바이 쫀득쿠키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거짓말로 소비자들을 속여서 이렇게 이익을 편취한다고 하면 이게 7000~8000원이니까 실질적으로 처벌까지 갈지, 고소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봐야겠지만 이익이 너무 인기가 많다고 하니까 한 달에 1000개씩 만드는 업체도 있다고 하니까 이익 자체가 커지다 보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기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는 위치나 얼마나 남아 있는지 재고까지 알려주는 그런 위치앱이 있다고 하더라고의

[김성수]
맞습니다. 저도 실제 사용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가 있고 여기에 두바이 쫀득쿠키가 몇 개가 있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개발자도 두쫀쿠를 구하기 위해서 앱을 만들게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정확성이 높은 것 같아서 두쫀쿠를 확보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 앱을 사용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쫀쿠 열풍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김성수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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